수원시 장안구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 지목이 상이한 불일치 토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장안구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표의 토지 용도와 토지대장 지목이 상이한 자료를 추출해 건축물 사용승인, 개발행위 준공필증 등 인·허가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지적공부 정리완료 후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소유자에게 처리 결과와 등기완료 통지서가 통보된다.
구 관계자는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해 주길 바란다”면서 “인·허가에 의해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종했다.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효과적인 토지정책 업무수행,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토지 지목 정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팀(☏ 031-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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