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부마리나 등 해양개발 사업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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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부마리나 등 해양개발 사업 ‘파란불’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8.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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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도내 주요 5개 사업 반영

경기도는 지난 7월 29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제부마리나 등 도내 주요 5개 해양사업지구가 최종 반영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고 3일 밝혔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란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향후 10년간의 매립수요를 파악ㆍ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중요한 절차이다.

이번에 반영된 지구는 제부마리나 (38,000㎡)를 비롯해 탄도준설토처리장 (81,000㎡), 백미항 어항시설 (6,600㎡), 육도 어항시설 (3,080㎡), 메추리섬 진입로 (8,071㎡) 등 5개소 136,751㎡ 이다.

특히, 해양레저 활성화와 국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부마리나는 2013년 사업이 완료되면 300여척의 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어 현재 운영중인 전곡마리나와 함께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수립ㆍ고시된 국토해양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올해 8월부터 2021년 까지 10년 동안 전국 53개소 232만㎡를 매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 속에서 진행돼 반영률이 지난 제2차 매립기본계획 (2001~2011)에 반영된 7,700만㎡의 3.0%, 지난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신청한 매립수요 총 면적 8,679㎡의 2.7% 수준에 불과할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반영이 어려웠다는 평가이다.

배헌철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지구가 반영되어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도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사전재해영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주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지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11),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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