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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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8.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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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그간 진행돼 온 각종 영·유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외국의 관리동향 등을 참고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영·유아의 경우 발육과 성장을 통해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큰 시기이며, 위해물질 등에 노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체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는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마련 △불법 유통근절 등 제조·유통관리 강화 △연령금기 의약품정보 제공 등 안전성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 △영유아 제품산업 육성 지원 등 크게 4개의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영·유아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등 식품의 유해물질 기준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 섭취 한계량을 성인(60%)보다 강화된 30%이하 수준으로 관리한다.

또한, 영·유아 식품을 2012년부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해 매월 반복 수거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어린이 CT 엑스선 검사 등 인체 중요 촬영부위별, 연령별에 따른 방사선 환자선량 권고량을 설정하고, 신생아용 보육기 등 태아, 신생아, 영·유아 전용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및 개발시 영·유아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한편, 영·유아 제품에 대한 모든 안전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의 ‘영·유아 식·의약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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