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넘본 조폭···수십억 횡령 ‘흥청망청’ 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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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넘본 조폭···수십억 횡령 ‘흥청망청’ 호화생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8.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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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이 사업 영역을 코스피 시장까지 확장해 투자자들한테서 끌어 모은 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회사를 부정하게 날림상장한 뒤 투자자들의 돈을 ‘알 빼먹듯’ 챙기며 불법행위 등을 저질러 온 D회사 임원인 J씨(48, 익산 역전파 조직원 출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D사의 창업자 L씨, J씨에게 사채를 빌려준 뒤 갚으라고 독촉하며 폭행과 협박 을 임사은 조직폭력배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채를 끌어모아 주식출자금 55억원을 가장 납입하(소위 ‘찍기’는 방식으로 최저자본금 7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위장했다.

또한, 단기 사채 179억원을 소위 ‘찍기’해 잔고증명서 등으로 국토해양부를 기망하고 지난 해 9월 코스피에 자기관리리츠회사로는 2호로 상장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회삿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56억원의 횡령된 돈은 조직폭력배 사채원리금(30억원)을 갚거나 부사장 K의 애인 유흥주점 선불금(속칭 ‘마이킹’) 1억원, S사 위조 양도성예금증서(CD) 할인금 10억원, 판교 아파트(62평형)매매대금 10억원 등에 사용됐다.

더구나 이들은 150억원 유상증자 성공 후 임원진 급여로 8억원(회장 2억 5천만원,부회장 1억원 등)을 탕진하고, 에쿠스리무진 등 법인 차량 4대 운행, 로렉스·브레게·샤넬·피아제·프랭크 뮬러 등 명품 고급시계 등을 2억원 상당이나 구입하는 등 초호화생활을 했다.

‘찍기’자금 55억원이 회사 자금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발급받아 실물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하고 사본을 은행금고에 보관하고 사채업자에게 수 개월간 CD 이자 지급 약정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D사는 사채변제용으로 회사 약속어음을 과다 발행사사실이 외부감사 결과 드러났고, 한국거래소는 2011년 6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일일 최대 거래대금 230억원의 코스피 상장사가 국내기업으로는 최단기간인 9개월만에 상장 폐지돼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와 결탁한 ‘제3세대’ 조폭이 그 동안 무자본 M&A가 수월한 코스닥시장에서 횡행하던 것을 넘어서 금융시장의 메이저리그격인 코스피까지 진출한 사례를 최초 적발했다”면서 “조직범죄의 변화양상에 대응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조폭의 전주(錢主)중에는 연예인(트로트가수, 개그맨), 전 프로야구와 유도 선수, 코스닥상장사 사주, 고급 유흥주점(속칭 ‘텐프로’)마담 등 포함돼 있어 우리 사회의 금융 모럴해저드를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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