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집권하면 헌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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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집권하면 헌법개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9.0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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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추진위 설치... 18대 국회 전반기 국민투표

   
▲ 유시민 대통합신당 대선 경선 후보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 출범 초기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경인 최성욱

대통합민주신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유시민 경선 후보는 집권하면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를 위해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헌법개정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해서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 시기와 관련, 18대 전반기에 국회 동의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그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11 당시 5당 원내대표가 모여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유보를 제안하면서 '차기 국회 초반에 개헌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가 추진하는 새 헌법에는 크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4년) 일치 ▲대통령 사면권 및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남북평화체제 명문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도화하여 책임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권력자의 특권부터 없앨 것"이라며 "먼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영토조항을 고쳐서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원인무효화할 뜻도 밝혔다.

유 후보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도록 요구하고 북한을 평화체제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완전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치구도를 혁파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의 토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 정치구도를 깨겠다는 것.

유 후보는 이러한 개헌 시간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직후 헌법 개정을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론으로 확정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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