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진입로 없는 납골당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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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입로 없는 납골당 허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3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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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단법인 시안(옛 성남공원)이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설치사업에 대해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허가하는가 하면 최근 1단계사업에 대한 ‘준공승인’까지 내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도는 지난 2000년 12월11일 재단법인 ‘시안’이 오포면 능평리 산 13-1번지 일원에 신청한 사설납골당설치사업에 대해 ‘착공 전까지 사업후보지 내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승낙서를 확보한다는 조건’을 붙여 전격 허가했다.

그러나 시와 시안측은 1차준공을 받은 현시점까지 개인토지주로부터 진입로(너비 15m, 길이 155m)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내거나 ‘협의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시안의 사업부지로 통하는 진입로 155m 구간에 편입된 토지는 총 10여필, 토지주는 5명인데 현재 이들은 협의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 경우 허가조건(착공 전까지 관련 토지 확보)에 의하면 납골당설치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안은 배짱좋게 착공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한 술 더 떴다.

시안이 허가조건을 어겼는데도 도는 이를 외면, 최근 1단계 사업(총 면적 40만9천699㎡ 중 1만3천868㎡, 기수 1천7기, 구수 2만4천688구)에 대한 준공승인을 광주시와 협의없이 내줬다. 도가 시안 편에 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토지주와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준공승인이 나갈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시는 모르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0년 재단법인 시안의 납골시설설치 신청에 대해 19가지 조건을 붙여 허가했으나 이 조건의 일부는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철회됨으로써, 일부는 도의 묵인 하에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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