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고려대학교 의학생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배준현)는 9월 30일 성폭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아무개씨(23)에게 징역 2년6월, 한아무개씨(24)와 배아무개씨(25)에게 지역 1년6월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3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크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마저 겪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잠든후에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무죄를 주장했던 배씨에 대해서는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이메일이나, 진술,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고려대 의대생의 동기 여학생 성추행 사건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일어났다. 3명의 남학생들은 술에 취해 잠든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7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고려대는 지난달 초 이들 3명의 의대생에 대해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는 지난 달 5일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서는 9월1일 가해 학생 3인에 대해 고려대 학칙 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고, 3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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