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자동차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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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자동차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리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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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결함원인은 정속주행 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차량의 속도제어가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2009년 12월15일 사이에 제작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1차종(X-type) 13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해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문의(080-337-969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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