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른 제품 배송, 품질 불량’ 가구 구입 소비자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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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제품 배송, 품질 불량’ 가구 구입 소비자분쟁 급증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0.1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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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2주 전, 가구점을 방문했다가 상품안내서(카탈로그)를 보고 장롱을 주문했는데, 며칠 후 계약과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 배송됐다.

사례2. B씨는 침대를 주문하고 받아보니 품질도 맘이 들지 않고, 가격도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 반품하고 싶은데 판매업체에서는 반품은 절대 불가라고 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가구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올 들어 222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2건에 비해 46.2%(70건)나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소비자가 가구(주문가구 이외)를 주문한 후 취소할 때, “배달 3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한 후 환급”이며, “배달 1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가구는 소비자가 선택한 후 나중에 받아봐야 하고,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입증이 어려우며, 부피와 무게로 인해 배송비가 드는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의 꼼꼼하고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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