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ㆍ31개 시군 청사 건물 내진설계율 ‘27.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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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ㆍ31개 시군 청사 건물 내진설계율 ‘27.7%’ 불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0.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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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계원 의원 “내진 보강공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 경기도청 신관을 비롯해 도내 시군 청사 72% 이상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윈

경기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과 도내 31개 시·군 청사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률이 27%에 불과해 지진 등의 재난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계원 의원(한나라당, 김포)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청 등 시·군·구 청사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할 101개 동의 건축물 가운데 27.7%인 28개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고 18일 밝혔다.

도와 시·군·구 청사건축물은 총 123개 동으로 현행 건축법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할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은 22개동이다.

청사별 내진설계 반영률은 19개 동(북부청사 포함)의 건축물 가운데 11개 동이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 경기도청은 불과 3개 동(27.3%)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1978년 신축된 4,629㎡의 신관건물 등 8개동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파주시, 하남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등 10개 시군은 내진설계 반영률이 0%로 아예 없었다.

수원시와 성남시(5개 동)는 각각 2개동, 부천시와 여주군(5개 동)은 각 3개 동, 용인시(6개 동) 3개동, 안산시(3개 동) 2개동, 안양시와 연천군(4개 동) 각 3개 동, 광명시(6개 동) 5개 동, 김포시(4개 동) 3개동, 안성시(5개 동) 4개동, 고양시(8개동) 2개 동, 포천시(11개 동) 4개 동의 청사시설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건축법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 건축물은 13개 동으로 이 가운데 지상 4층, 연면적 3,104㎡로 2005년 4월 준공된 안성시 제2별관과 2005년 9월 준공된 지상 3층, 연면적 5,860㎡의 남양주시 별관동에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 내진 법규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2월 이전에 건축된 청사 건축물은 101개 대상 건물 가운데 23개동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관공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도 내진설계 적용률이 낮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하는‘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가 내려졌다하더라도 각 시·군별로 내진 보강공사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먼저 내진성능평가만이라도 조사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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