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정책포럼 ‘학생인권조례 개선과 발전 방안’ 모색
상태바
경기교육정책포럼 ‘학생인권조례 개선과 발전 방안’ 모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0.2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교육정책포럼은 19일 ‘학생인권조례 개선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 뉴스윈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최창의 교육의원,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은 19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선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제 4회 정기포럼을 열었다.

교사와 학부모 등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경기교육정책포럼이 올해 4월초부터 6개월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선 방안에 관해 오동석(아주대 법학)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오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모범 사례와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지만 체벌 등의 구태의연한 논점에 머물러 있어 정작 학생인권조례에서 중시해야 할 교육환경 조성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했다.

오 교수는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학생의 참여와 자치의 영역을 증진하고 교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도교육청 담당자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물론 학생이 나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따른 인권 존중 실태와 개선 방안 등에 관해 활발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조성범(산본공업고등학교 교사) 회장은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사위주로 치우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실천적 노력, 교육청의 인권친화적인 정책,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삼박자가 호흡을 맞출 때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교총 강태호(성문고등학교 교사) 연구위원은 “조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열화된 입시제도의 변화와 아울러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강조하여야 한다”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는 조례의 실질적 수혜자라 할 수 있는 학생도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청심국제고등학교 3학년 현채연 학생은 “학생들이 인권조례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할 수 있기에 인권 조례에 대한 교육과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도교육청의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조례 정착을 위해 학교 현장의 학생 지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학생들과 올바로 소통할 때 인권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경기교육정책포럼 최창의 대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맞아 조례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학생 자치활동과 인권 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추후 인권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한 “교원들의 교육권과 학교 운영 참여 권한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조례도 교원단체와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