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사고 ‘편애’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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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사고 ‘편애’에 일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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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4일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아래 자사고)의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현재 관할 지역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모두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만 승인을 면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자사고가 교육감 승인없이 입학전형방법을 마음대로 실시할 경우, 일부 고등학교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입시를 진행해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교육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현재의 ‘사교육 영향평가’나 개정안의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사후약방문으로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교육감 승인권 폐지는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재고할 것을 교과부에 요청한 뒤, “우리 청은 자사고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를 사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일 내년부터 자사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 학생의 전·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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