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초과이자’ 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결국 영업정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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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초과이자’ 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결국 영업정지되나?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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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국내 대부업계를 주름잡는 대형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이자 30억여원을 더 받아 챙겨오다 금육감독원에 적발됐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대부업법) 시행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으로 1회 적발시 영업 전부정지 6개월, 2회 적발 때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쉬)와 업계 2위 산와대부(브랜드명 산와머니)를 포함해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 확인을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들 대형 업체들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6만1,827건, 1천436억3천만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를 적용해 총 30억6천만원의 이자를 초과해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7월22일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한도거래 대출계약의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하지만, 이들 대형대부업체들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 중 일부 금리인하 요청고객에 한해서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 4개 업체에 초과 수취한 이자금액 30억6천만원을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 초과 이자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결과 처리절차가 끝나는 대로 4개 대부업체의 위규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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