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폭행 여성, 구속영장 기각하고 ‘정신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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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폭행 여성, 구속영장 기각하고 ‘정신 감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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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른 60대 여성에게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소 수용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민방위 훈련 참관중인 박 시장에게 “시장 사퇴해, 빨갱이, 김대중 앞잡이” 따위의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한 B씨를 검찰의 사건 지휘로 충남 공주에 위치한 법무부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달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적 감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요청을 기각했기에 새로운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영장 재청구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법원이나 경찰 등에서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에 대해 정신의학적 면담, 뇌기능, 임상심리 및 정신·신체적 검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한편, B씨는 경찰조사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안산에 거주중이며, 현재 소속된 정당이나 가입해 활동하는 단체는 없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또한, B씨는 박 시장에 외에도 민주당 천정배 의원 보좌관, 정동영 최고위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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