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과 신청절차는<1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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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과 신청절차는<15회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1.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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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우리 공단에서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①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연간 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기간 1개월 이상인 훈련과정(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단기직무 과정)을 교육받는 경우, ②실업자가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실업자훈련(전직, 신규실업자훈련, 여성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받는 경우, ③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기업에서 1개 이상인 양성훈련(채용예정자, 구직자훈련)을 받는 경우 등 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이나 용도외 사용으로 취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금액은 대부신청일부터 잔여훈련기간에 따라 실업자는 600만원, 비정규직은 300만원한도 내에서 대부가능하며, 훈련과정 이수중인 경우에 한해 매월 100만원씩 분할 대부 됩니다.

금리는 대부금액의 연1%(신용보증료 1% 별도부담)이고 상환조   건은 1~3년거치 3~5년 매월 균등상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    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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