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프 절도’ 혐의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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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절도’ 혐의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판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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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형사 12단독 정영훈 판사)은 15일 13만9천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협의(절도)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의회 시의원 한아무개(여, 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일정한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지만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면 소를 면제 해 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월6일 용인시내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 5월 용인시의회에서 제명당한 뒤, 수원지법에 의원 제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고,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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