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는 2일부터 면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부 개정령안’을 지난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체 요금에서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2009년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 2주기준)을 근거로 보면 약 10만원 정도가 이용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현재 산후조리원은 서울 110개소, 경기 138개소 등 전국에 462개소가 운영중이며, 하루평균 입원영유아수는 5,38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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