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무더기 리콜, 승용차 2종·화물차 3종
상태바
현대차 무더기 리콜, 승용차 2종·화물차 3종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2.03.0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 2차종과 화물자동차 3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에 들어간다.

6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승용자동차인 벨로스터와 화물자동차인 트라고 외 2차종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며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주)에서 2011년 5월 15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1차종(벨로스터) 979대와 2011년 3월 7일부터 6월 25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3차종[트라고(362대), 메가트럭와이드캡(21대), 뉴파워트럭(32대)] 415대 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벨로스터는 ‘개선된 시트커버 교환’, 트라고 외 2차종은 ‘슬리핑 베드 내부 패드 교환’ 등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자동차 엑센트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도평가시험 과정에서 정면충돌 시 배터리 전기배선 손상으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2011년 5월 14일 사이에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 1차종(엑센트) 95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배터리 배선 보호재 추가 및 고정 장치 교환’을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과 관련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에 문의(080-600-6000)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